•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남조달청, 경남 잔존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토지 국유화 점검

등록 2024.11.13 12:07: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축구장 62개 규모 국유화 조치 완료

[창원=뉴시스]13일 황외석(가운데) 경남지방조달청장이 함안군 칠서면에 소재한 일본인명의(호전상길) 토지를 현장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2024.11.13.(사진=경남조달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13일 황외석(가운데) 경남지방조달청장이 함안군 칠서면에 소재한 일본인명의(호전상길) 토지를 현장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2024.11.13.(사진=경남조달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지방조달청은 13일 함안군에 소재한 일본(법)인 명의 귀속재산 토지를 찾아 국유화 조사 상황을 점검했다.

해당 필지는 공적장부에 호전상길(일본인 이름)로 기록되어 있으며, 2008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인명 자료집에 일본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귀속재산'은 1948년 9월11일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해 대한민국정부에 양도된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일체의 일본인·일본법인·일본기관의 소유였던 재산을 말한다. 

이번 방문은 일본(법)인 명의로 등록된 토지의 국유화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국민 삶의 터전인 민생현장에 남아있는 일본인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지역은 2012년~2024년 10월말 공적장부에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있는 6970필지의 부동산을 조사해 568필지(44만㎡), 축구장 약 62개 규모의 토지를 국유화 및 국가귀속 처리했으며, 공시지가로는 약 100억원에 이른다.

황외석 경남지방조달청장은 “경남지역 일본(법)인 명의 귀속재산에 대한 국유화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국유화된 토지에 대해서는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국가 및 민생 재정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