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끊이지 않는 건설현장…고용부·전문건설사 12곳 안전 확산 '맞손'
10대 안전수칙 배포…외국인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도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2022년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건설현장의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2개 주요 전문건설사와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업은 제조업과 함께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업종으로 꼽힌다. 정부는 최근 건설경기 악화와 외국인 근로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건설현장 작업을 대부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 12곳과 함께 안전문화 확산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하는 전문건설사는 주식회사 무경, ㈜삼영기업, ㈜신성이엔지, 우일정보기술㈜, ㈜우진아이엔에스, 이넵스㈜, 인창기건㈜, ㈜정도, 중원엔지니어링㈜, 지에스네오텍㈜, 쿠리타한수㈜, 한양이엔지㈜ 등이다.
우선 이들과 함께 만든 '전문건설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소규모 전문건설사에도 홍보해 자체 안전수칙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 메시지를 전국 건설현장에 확산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어 위험표지판, 픽토그램(그림으로 된 안내) 등 맞춤형 교육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설업에 처음 종사하는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교재와 동영상을 개발해 건설업 기초안전 보건교육 개선도 기획하고 있다.
전문건설사들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위험성평가 등 현장안전 관리 과정에 근로자가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고 스마트 안전기술을 도입한 우수사례를 전파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도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대부분의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전문건설사가 현장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조성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며 "주요 전문건설사가 솔선수범해 우수사례를 만들고 적극 공유해, 소규모 업체들도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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