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도착…의원들과 악수한 후 '묵묵부답' 입정
'심경 어떤지' '결과 어떻게 예상하나' 질문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 쟁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7.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장한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공판이 진행되는 311호 법정으로 향하기 위해 오후 2시16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법원에 온 민주당 의원들과 악수와 대화를 나눈 후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는 '4개 재판 중 첫 선고인데 심경이 어떤지' '재판지연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당선 목적으로 한 발언인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허위사실이라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 등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다른 선고 쟁점은 해당 발언이 유권자의 선택과 대선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과 향후 5년간의 피선거권 박탈될 수 있다. 또 민주당은 선거보전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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