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3곳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등 혜택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정용래(가운데) 대전 유성구청장이 15일 구암동과 봉명동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업소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 유성구청 제공) 2024.11.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신규 지정 골목형상점가는 유성신나는골목형상점가(구암·봉명동), 유성구암골목형상점가(구암동), 매드블럭골목형상점가(봉명동) 등이다. 이로써 유성구는 대전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1곳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상인 조직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경영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 국·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난 2021년 '대전시 유성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유성시장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올해 4월 어은동 안녕마을까지 총 8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바 있다.
정용래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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