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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내년 3~8월 4개 지역서 초등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

등록 2024.11.18 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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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경기·경북에서 최대 140명…모델 발굴

1~2년 시범운영 동안 법적 근거 마련·사회적 협의

수습 성적 임용과 연계 않고 "온전히 적응 지원"

[서울=뉴시스]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담임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지난 3월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문래초등학교에서 입학식을 마친 1학년 4반 신입생들이 담임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내년 경기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자 최대 140명을 대상으로 '수습교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내년 3~8월 운영할 예정인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사업에 대전·세종·경기·경북 4개 시·도교육청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수습교사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새내기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단에 서기 전 일정 기간 학교 현장에 배치해 실무 역량을 쌓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용시험을 치르기 전 교·사대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교생 실습과는 별개다.

교육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내년부터 1~2년 운영하면서 수습교사제를 정식 도입하기 위한 운영 모델을 모색한다.

수습교사의 신분, 역할, 보수, 처우 등의 제도화와 전면 실시 시점 등 단계적 확대 방안에 대해서 교원단체, 예비교원 단체, 각 교육청, 교·사대 등 교원양성기관이 포함된 사회적 협의체와 논의해 골자를 잡아 가겠다는 이야기다.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제도 개정을 추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해 나간다.

수습 기간 동안 평가를 거쳐 임용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는다. 임용시험을 통과했지만, 기간제 등 교직 경력이 없었던 새내기 교사 중 수습교사 과정을 거치길 원하는 인원에 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교육청들은 지역별로 경기 90명, 대전과 경북 각각 20명, 세종 10명 등 최대 140명을 뽑아 운영한다. 중·고교 없이 모두 초등교사로만 진행한다.

내년 2월 임용시험 합격하는 신규 교사들 중 새학기에 바로 배치되지 않고 9월에 배치되는 임용 대기자 가운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기간제 등 교직 경력이 없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별 임용대기자 인원은 140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교육청들이 제시한 목표 인원은 희망하는 대기자를 대상으로 채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신청 교육청들이) 이번 시범 운영 기간에는 초등교사만 운영하겠다고 신청했다"면서 "초·중등 모두 열어놓고 운영하려 하며 시범운영을 하면서 학교급간 차이와 (수습교사) 처우 등을 모두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수습교사들은 우선 학교에서 결원 없이 충원할 수 있는 '한시적 기간제 교사'로 일선 학교에 배치돼 수업부터 행정까지 전반의 업무를 배워 나간다.
교육부, 내년 3~8월 4개 지역서 초등 '수습교사제' 시범 운영


교육청마다 계획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현직 담임교사나 수석교사 등 경력이 많은 교사를 멘토로 두고 수습교사를 지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에서 수습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담임이나 보직을 맡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나아가 시범 운영 교육청들과 함께 새내기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적응을 돕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 분석, 효과성 검증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998년에도 수습교사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당시에는 수습 기간 동안 성적을 평가하고 임용을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 검토됐던 탓에 현장 반발이 컸다.

반면 이번 제도는 신규 교사가 희망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고, 전문성을 배양하는 차원이라는 이야기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으로 수습교사제 제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당시 숨진 교사의 경우 발령 직후 학부모 민원이 많은 1학년 담임을 2년 연속으로 맡아 고초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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