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돌아온 '김장철'…평창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등록 2024.11.19 17:05: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 평창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평창군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를 앞두고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특별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철 수요가 급증하는 천일염과 젓갈류 등 김장용 재료다.

군은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심도가 높은 일본산 수산물(참돔·가리비 우렁쉥이 등)과 냉동 오징어, 낙지, 대게, 미꾸라지, 주꾸미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특별 점검 대상은 투명한 유통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역 내 횟집, 재래시장, 대형 할인점 등 수산물 취급 업소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미경 평창군 축산농기계과장은 "군민들이 안전하게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