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논술' 재판 "재시험 시 선의의 피해자 생겨" vs "이미 시험 기능 잃어"
연대 "재시험 시행 후 본안 승소 시 극심한 혼란"
재판부, 20일 낮 12시 심리 종결…이르면 내일 결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수험생 측은 공정성이 훼손된 입시 시험에선 어떤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19일 오후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연세대 측은 합격권에 있던 다른 수험생들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가처분 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연세대 측은 "정시 이월을 하게 되면 논술시험만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격 발표를 원하는 1만여명의 다른 수험생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재시험 실시가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시험이 시행된 후 연세대가 본안에서 승소할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연세대 측은 "1차 시험의 합격자와 2차 시험의 합격자 중 누가 우선하는지, 만일 1차 시험 합격자가 우선한다면 이미 시간이 흘렀는데 1차 시험 합격자들의 권리는 회복될 수 있는지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연세대 측은 ▲재시험을 시행할 경우 재시험에 못 온 수험생들의 권리 구제 문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이 제기할 수 있는 재시험 무효 소송 ▲다른 학교의 대입정시모집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가처분 이의신청 이유로 밝혔다.
수험생 측은 이번 논술시험이 시험으로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맞섰다.
수험생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시험의 기능을 잃은 상태에서 어떻게 합격자가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이 시험에서는 어떤 선의의 피해자나 합격자가 나올 수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재판 직후 법정 앞에서 "(연세대는) 선의의 피해자를 운운하지만, 사실은 연대가 받을 피해를 걱정하는 걸로 보인다"며 "더는 피해자가 많이 생기지 않도록 결단해서 본안 판결 전에 신속하게 재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낮 12시에 심리를 종결할 계획이다. 결과는 이르면 20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수험생과 학부모 측 집단 소송 대리인인 김정선 변호사가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1.19. [email protected]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의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 등 시험의 후속 절차가 본안 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됐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같은 날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를 두고 수험생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합격자 발표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계속 끌겠다는 의도"라며 연세대가 사실상 '버티기'에 돌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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