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여성 '사커킥' 40대…檢, 2심도 무기징역 구형
피고 측 "축구 선수 경력 과장…심신미약 주장"
지난 8월 1심, A씨에게 징역 25년 선고
[부산=뉴시스]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0대)씨가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4.03.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모르는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사커킥'을 날리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은 "A씨의 축구 선수 경력이 과장됐고, 살인의 고의성은 물론 강도 범행의 계획성도 부인한다"면서 "A씨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축구 선수였고, 경북지역 대회에서 우승한 사실이 없으며 MVP 상을 받은 적도 없다. 과하게 (축구 경력이) 부풀려졌으니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1심 판결문에는 A씨가 고등학교까지 축구부 활동을 했으며,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과 MVP 상을 받은 축구 유망주라고 기재돼 있다.
이어 A씨 측은 "A씨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없고, 칼을 휴대하고 있었지만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현장을 떠났고,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씨가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인 B(20대·여)씨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이후 B씨가 반항하자 A씨는 B씨를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직 축구선수 출신인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 부위를 축구공처럼 세게 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고, 이로 인해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일면식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 있음을 인식했을 뿐 아니라 축구선수 출신으로 '사커킥'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는 등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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