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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주민 흉기 협박한 10대 입건

등록 2024.11.25 13:05:30수정 2024.11.25 1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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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이웃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겁박한 혐의(특수협박)로 A(17)군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12시께 광주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 주민 4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찌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군은 B씨가 '왜 자신을 쳐다보냐'고 묻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 나 흉기를 들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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