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무산…"기피시설 신설 어쩌나"
시의회서 조례 개정 제동
시, 인센티브 등 강화해도
주민 눈치 볼 수밖에 없어
[부산=뉴시스] 원동화 기자 = 부산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25일 부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20년 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했던 폐기물 처리시설, 궤도시설(케이블, 철도, 모노레일 등), 도축장, 묘지공원 등 일부 기피 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인가권을 다시 부산시장에게 환수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조례안은 지난 2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는 박종철(기장군1)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수정안은 궤도시설, 도축장에 대한 결정권만 부산시장에게 환원하고 폐기물 처리시설 등 나머지 기피 시설은 현행처럼 기초단체장의 권한을 유지하다는 조항을 담았다.
시는 기피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 반발로 시가 직접적인 결정권을 가지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수년 내 포화가 예상되는 산폐장 신설이 시금한 만큼 부산 기장군에 산폐장 조성을 위해 준비 중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 기피 시설 주변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인센티브 강화 등 여러 조치를 통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출직 정치인들은 지역주민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새로운 기피시설 설치에 많은 시간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 18일 정종복 기장군수가 시청 앞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심사 당일 주민 300명이 시청 앞에서 조례 개정 결사 반대 집회를 열었다.
앞서서는 교정시설 이전을 놓고 강서구와 사상구가 갈등을 벌이기도 했다.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 '찬반 현수막' 등을 다는 등 감정이 격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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