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추궁 남편 살해 50대, 항소심 "고의 없었다" 주장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외도를 의심하는 남편과 다툼이 생기자 살해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26일 오후 3시 40분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4)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을 제시했고 A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 측은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실시된 국립과학연구원 사실조회 회신에 대해서도 답변이 모호해 담당했던 법의관을 직접 불러 답변을 들어야 한다"며 "이웃을 양형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국과수 회신이 불분명하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웃을 양형 증인으로 신청해도 증거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법의관 및 이웃에 대한 증인 신문에 의문이 든다"며 구체적인 필요성을 증인 신청서에 적어 제출해 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월 7일 오후 2시 40분에 진행되며 A씨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채택될 경우 기일이 변경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4월17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예산군 피해자 B(53)씨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살해한 혐의다.
앞서 A씨와 B씨는 평소 금전 및 외도 등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에도 지인들과 모임 후 B씨는 A씨의 외도를 의심하며 추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툼이 생기자 A씨는 흉기를 잡고 위협했지만 B씨가 계속 다가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살인은 세상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적, 반사회적 범행"이라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실랑이를 하다 밖을 나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상황을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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