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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 규제 가시화…韓서 첫 출시나선 BAT "자발적 준수"

등록 2024.11.27 15:58:30수정 2024.11.27 16: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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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합성니코틴' 담배로 규정…규제 강화

BAT로스만스, 25일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규제 여부 상관없이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취급"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3일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서 액상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2024.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정부가 액상형 담배의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이에 대해 최근 합성니코틴을 활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출시한 BAT로스만스는 규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합성니코틴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해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국회 기재위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원액에 유해물질(발암성·생식독성 등)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합성 니코틴이란 말 그대로 화학물질로 제조하는 니코틴이다. 반대로 담뱃잎·줄기·뿌리에서 추출한 니코틴은 '천연 니코틴'이라고 부른다.

합성니코틴은 담배로 현행 담배사업법에서 분류되지 않아 세금과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경고문구 표시나 광고 제한, 온라인 판매 제한 등 규제에서 자유로웠다.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 씹거나, 냄세를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초로 만들어야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성인 인증만 거친다면 온라인에서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할 수 있었다.

그동안 기재부는 합성니코틴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지만, 합성니코틴 원액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자 규제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합성니코틴 규제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 입법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린 기재위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는 10건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갔다.

한편 합성 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한 BAT 그룹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의 대응책에도 관심이 모인다.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마드 싱크 5000. (사진=BAT로스만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BAT로스만스는 지난 25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NOMAD SYNC 5000·노마드)'을 한국에서 공식 출시했다.

BAT로스만스 측은 합성 니코틴 규제에 대해 찬성하며, 규제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경고 그림 및 사진을 부착하는 등 자율적으로 규제안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하며 합당한 규제의 도입을 지지한다"며 "고품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해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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