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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종부세 환급기한 임박…삼쩜삼 "얼른 신청하세요"

등록 2024.11.28 16:57:20수정 2024.11.28 22: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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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조회 서비스 실시

[서울=뉴시스]삼쩜삼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 실시.(사진=삼쩜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삼쩜삼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 실시.(사진=삼쩜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분 환급 신청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환급금 조회 및 검토를 당부했다.

28일 삼쩜삼에 따르면 국세청은 21일부터 종부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2024년 정기신고를 안내했다. 납세 의무 대상자는 합산 9억원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12억원 이상 1가구 1주택자 등이다.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부과 고지해 종부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과거 5년 간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 과다 납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지난해 환급 신청 건수(6302건)는 전년대비 366%나 증가했고, 실제 4853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5년 전 납부분의 환급 신청 기한도 임박했다. 기한이 지나면 2019년 환급금은 소멸돼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

환급 조회는 삼쩜삼에서도 가능하다.

삼쩜삼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달 말 개인 납세자를 위한 종부세 환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삼쩜삼에서 환급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 전문가들이 환급 대상자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개시 4주 만에 누적 환급 신고액은 3억원을 넘어섰다 .개인 최대 환급 신고액은 5517만원, 고객 1인당 평균 환급 신고액은 450만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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