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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인뱅 선정 절차 돌입…자금력·포용성 등 중점 평가한다

등록 2024.11.28 12: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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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 발표

사업계획 이행 못하면 영업 제한할 수도…내년 1분기 신청 접수

[서울=뉴시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케이·카카오·토스뱅크의 뒤를 이을 제4인터넷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절차가 개시됐다. 내년 1분기께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상반기 중 심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인가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본인가를 거쳐 이르면 2026년 초께 새로운 인터넷은행이 출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성과 등을 감안해 제4인터넷은행은 자금조달 능력과 금융의 포용성을 중요하게 평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전날 열린 제20차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존 인가 기준을 바탕으로 그간의 인터넷은행 성과와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 등을 반영해 제4인터넷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법령상 요구되는 요건에 따라 평가항목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의 혁신성▲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안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등 1000점 만점으로 기존 틀을 유지하되 이번에 중점적으로 보기로 한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항목과 배점에 변화를 줬다.

금융당국은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함께 사업계획상 혁신성과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 네 가지를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자금력·혁신성·포용성 중점 평가…사업계획 미이행시 페널티도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금융당국은 영업개시 초기 안정적 영업을 위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대주주(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사업계획상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사업자별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차별화된 금융기법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함께 평가한다.

포용성 평가도 강화한다. 새로운 인터넷은행은 기존 금융권에서 자금공급이 충분치 못했던 분야에서 그 역할을 수행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종전 인터넷은행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키로 했다. 금융수요 대비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금융당국의 제4인터넷은행의 사업계획 실현가능성도 심사 단계에서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 이는 기존 인터넷은행 3사가 제출한 중·저신용자 대출계획에 대해 명확한 심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정성적으로만 평가했다가 출범 후 중·저신용자 대출계획이 충분히 실현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과 신용평가모형의 구현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특히 제출된 자금조달계획과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하는 페널티 부과를 전제해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이번 예비인가의 평가항목별 배점은 조정이 이뤄진다. 토스뱅크가 예비인가를 획득했던 지난 2019년과 비교해보면 당시 100점이었던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은 150점으로 상향되며 '사업계획의 포용성'도 150점에서 200점으로 비중이 늘었다.

반면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과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는 각각 100점에서 50점으로 비중이 줄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은 350점, '사업계획의 안정성'은 200점으로 기존 배점을 유지하되 혁신성 평가는 세부 항목의 배점이 조정됐다.

적절한 사업자 있다면 2026년 초 제4인뱅 출범할 듯

금융당국은 제4인터넷은행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12일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12월 중순께 구체적인 예비인가 접수일정을 공개할 에정이다.

이번 신규인가 심사기준에 따른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된다. 예비인가 신청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예비인가를 통과한 사업자가 있을 경우 내년 중 본인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뤄지며 영업개시는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기간과 예비인가 이후 사업자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본인가 및 영업개시 시점을 확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2019년 12월 중순 예비인가를 통과하고 2021년 6월 본인가를 받은 토스뱅크의 전례를 고려할 때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전제로 이르면 2026년 초 제4인터넷은행이 본인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제4인터넷은행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은 더존뱅크, 유뱅크, 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AMZ뱅크 등 5곳이다.

그러나 이번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가 없을 경우 제4인터넷은행 출범은 무산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복수의 사업자가 출현할 수도 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아직 대상자도 모르기 때문에 당국이 인가 개수를 얘기할 수 없지만 법령에 따라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만약 심사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면 예비인가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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