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용인 방문 이한경 행안부 차관 “특별재난구역 지정 절차 신속히 할 것”

등록 2024.12.01 20:18:07수정 2024.12.01 21:04:1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용인=뉴시스] 1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맨 오른쪽)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 1일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사진 맨 오른쪽)과 이상일 용인시장이 폭설 피해를 입은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화훼농가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폭설피해 현장인 용인을 방문한 이한경 행정안전부 차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용인에서 발생한 피해의 심각성을 알고 있고, 응급 복구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특별재난구역 선포를 위한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상일 용인시장 등과 함께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일대 폭설로 피해입은 농가를 방문, 현장을 살피고 피해 농민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신속한 복구와 농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협력과 지원 아래 긴밀히 소통하는 등 용인시와 공조체제를 적극 가동하기로 했다.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 일대 화훼단지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내린 폭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다.

이곳에서는 하우스 22동 약 9940㎡가 피해를 입었다. 시는 해당 하우스 농가의 피해 금액은 약 13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1일 기준 용인 지역 내 농림축산분야 총 380개 농가에서 1059동의 시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화훼와 채소, 과수 등 시설 하우스 303농가, 883동이 피해를 입었다.

또 축사와 양식장은 77농가 162동에서 폭설 피해가 발생했고 임산물 1개 농가에서도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