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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턱뼈 부순 주한미군, 쌍방폭행이라더니…경찰 "일방폭행"

등록 2024.12.02 13:57:39수정 2024.12.02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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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주한미군 부사관은 쌍방폭행 주장

CCTV 등 증거 보니 10대 폭행혐의 없어

[서울=뉴시스] 11월1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30대 주한미군 중사의 10대 소년 가격 사진.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4.12.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11월19일 JTBC 사건반장에 보도된 30대 주한미군 중사의 10대 소년 가격 사진. (사진=JTBC 사건반장 갈무리) 2024.1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 평택시에서 30대 주한미군 부사관이 10대 청소년을 때린 뒤 '쌍방폭행'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일방폭행'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일 "폐쇄회로(CC)TV 등 확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A군에게 폭행 혐의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입건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미군 부사관 B씨와 함께 있던 일행 C씨는 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17일 0시30분께 평택역 한 거리에서 B씨가 A군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A군은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B씨는 A군이 자신을 밀치는 등 쌍방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와 C씨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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