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산업부에 죽전동 광산개발 허가 반대 서한문
광업조정위원회 측에 개발행위 불허 방침
[용인=뉴시스] 용인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용인특례시는 2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지구 죽전동 일대 급경사지에 채석장을 만들겠다는 사업자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문을 보냈다.
시는 서한문을 통해 이달 중 채석장 조성 관련 문제를 심의할 산업부 산하 광업조정위원회에 시의 뜻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광물 개발로 발생하는 사익보다 시민 주거환경 악화,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공익적 피해가 훨씬 크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배적 여론임을 강조했다.
이어 A사가 급경사지에서 채석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3년 전 산업통상자원부 협의 당시 '부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지금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A사는 용인시의 반대와 채굴계획 인허가권자인 경기도의 연이은 불가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 '채굴계획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했고, 위원회 측은 1차로 결정을 유보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이 안건을 12월 중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A사는 수지구 죽전동 광산개발을 위한 '불인가 처분 이의신청'을 낸 것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는 인가권자인 경기도와 함께 개발행위 '불가' 사유를 제출하고, 광업조정위원회에서 A사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광업조정위원회가 A사의 청구를 인용하더라도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과 조례 등을 근거로 채굴 목적의 개발행위를 막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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