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 내란으로 공포·수치" 손해배상 소송 참여 들불처럼 확산

등록 2024.12.11 12:57:31수정 2024.12.11 15:46:1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윤 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전국서 참여 급증세

1차 소송 직후 이틀새 5000명 돌파…경기 1569명 최다

원고 1만명 모이면 총 1억원대 집단 손배소 추가 제기

[광주=뉴시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국민들이 반헌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사진='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 제공) 2024.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은 국민들이 반헌법적인 비상 계엄 선포와 내란 시도로 윤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사진='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 준비모임' 제공) 2024.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국회 무력화를 꾀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급증하고 있다.

11일 '윤석열 내란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준비모임'(윤석열 위자료 청구 준비모임)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을 야기한 윤 대통령에게 국민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위자료 청구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국민이 5000명을 넘어섰다.

지역 별로는 경기가 15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338명, 인천 317명, 부산 233명, 광주 202명 순이었다.

이어 경남 186명, 대구 163명, 전북 139명, 전남 131명, 경북 129명, 충남 123명, 대전 122명, 강원 100명, 충북 95명, 울산 59명, 제주 49명, 세종 45명 등 전국 각지에서 고루 소송 참여 원고가 모였다.

앞서 윤석열 위자료 청구 준비모임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지역별 인구 비례에 맞춰 소송 참여 시민 105명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계엄·내란 사태라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인당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 1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

준비모임 측은 "반헌법적 비상 계엄과 내란으로 국민 개개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주권과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 당했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성숙한 민주국가를 이룩한 주인된 시민으로서 누리던 자존감이 일시에 무너졌다. 국민들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고 수치심까지 느끼게 했다. 윤석열 개인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는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준비모임은 전날 소장을 접수한 1차 소송 이후에도 원고로 참여하겠다는 국민이 크게 늘어난 만큼, 원고로 1만명이 모이면 2차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

이날 정오를 넘어서면서 8000명대에 육박하는 등 현 추세대로라면 이날 안으로 1만명이 소송 원고로 모일 전망이다. 원고 1만명이 1명당 위자료 1만원씩 총 1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1·2차 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무료다. 승소할 경우 실비(인지·송달료)를 빼고 지급받은 배상금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한다. 만약 패소할 경우 원고 측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해서도 변호인단 측이 책임진다. 공익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큰 소송인 만큼, 소송 참여 시민들의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공동 제안자인 김정호 변호사는 "이 소송은 돈이 목적이 아니다.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의 부당함을 알리고 신속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국회에 윤 대통령의 신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의미가 담긴 공익소송이다. 또 이번 일로 상처 입고 잠 못 이루며 피해 입은 시민들을 널리 알리고 대변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12·3계엄과 내란 사태로 윤 대통령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전국에서 최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에도 당시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랐지만 번번이 패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밤새 잠 못 이루고 '계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등 국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재한다. 부당한 국가권력인 윤 대통령에 의한 가해 행위와 국민이 입은 피해간 인과관계 입증에 힘쓰겠다. 쉽지 않은 소송이지만, 해외 판례를 모두 찾아보며 사회적 책임이 큰 권력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민사상 책임에 대해 따져보겠다. 뜻 있는 변호사들이 소송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