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내년 본예산 세출 84억 삭감…올해 회기 종료
가축분료처리시설·망진산 콘텐츠사업 예산 전액 삭감
민주당 이규섭 시의원 징계 15일 출석정지로 확정
[진주=뉴시스]진주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진주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의회는 13일 내년도 본 예산안 등을 처리하며 올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61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처리됐다.
시는 지난달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전년도 대비 2%를 깎은 1조8050억원 규모를 제출했다. 정부의 세수 펑크에 따른 2년 연속 감액이다.
시의회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 모두 일부 예산을 삭감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치며 본예산안의 총 삭감액은 세입 68억8288만7000원(0.38%), 세출 84억6306만 5000원(0.47%)이다. 이로써 내년도 진주시 살림살이는 총 1조7981억3156만3000원이다.
특히 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파행을 겪고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76억원과 망진산 종합안내소 콘텐츠 구축 사업 6억원 등은 전액 삭감됐다.
또한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섭 시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이 상정돼 윤리특별위원회 판단과 같이 15일 출석정지가 확정됐다.
이 의원은 지인의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고받은 80만원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했지만, 지난 9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대로 출석정지 15일을 의결했다.
조례에 따라 이 의원은 출석정지 기간만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2분의 1을 받게 된다.
최지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다문화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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