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100억 車보험 보험료·보험금 찾아가세요"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 A씨는 운전병으로 군복무 후 2017년 전역했지만 운전병 복무기간의 경력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그는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했다. 그 결과 올해 2월 보험사에서 약 80만원을 돌려받았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더 낸 보험료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있는지 손쉽게 확인하고 보험회사에서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및 휴면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15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기준 11만건, 101억원에 달했다.
가입자들은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나 보험정보 빅데이터 플랫폼(BIGIN)에서 보험료 환급을 신청하고, 보험금 조회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군 운전경력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자동차 사고로 보험료가 할증된 원인이 대리운전자 사고나 보험사기 등으로 나중에 확인된 경우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관공서나 법인체 운전직 근무경력 ▲외국에서의 자동차보험 가입기간 ▲종피보험자로서의 운전 경력 등은 보험 가입 시 경력에 반영돼야 한다.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에 종속돼 보장을 받는 피보험자로서 주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등을 말한다.
보험사들은 최근 3년간 군 운전경력 인정으로 1063명에게 5898만원을 환급했다. 종피보험자 운전 경력과 관련해서는 125명에게 1414만원을 돌려줬다.
교통사고로 벌점 또는 범칙금이 부과됐지만 이후 보험사기로 판명된 경우 보험개발원 통합조회 사이트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경찰에 벌점 삭제와 범칙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허창언 원장은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홍보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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