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구속'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조만간 보직해임
다른 계엄군 사령관도 구속영장 발부 시 보직해임 수순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조만간 보직해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여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이번주 중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 4는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로 구속돼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직에서 해임한 날부터 7일 이내 보직해임심의위원회 의결을 열어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14일) 오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는 등 계엄령 선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 외 다른 지휘관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전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여 사령관, 곽 사령관, 이 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7명 현역 장성을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직무를 정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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