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삼공사·롯데홈쇼핑 등 하도급·가맹 분야 상생협력 우수사례
공정위, 조정원과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삼전·화신·인삼공사·롯데홈쇼핑·희상·케이씨 등 발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에 기술·교육을 지원하거나 협력사 사업을 지원·육성하는 등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선정했다.
공정위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동으로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기업 간의 공정거래·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도급·가맹·유통거래에서 협력사와의 상생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이 직접 모범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우수사례를 발표한 회사는 하도급 분야 삼성전자·케이씨·화신 등 3개사, 가맹 분야 한국인삼공사·롯데홈쇼핑·희상건설 등 3개사다.
삼성전자는 최신 기술·노하우를 협력사에 전수해 경영을 지원하고 A/S 보관료 지급 프로세스를 구축해 금형 업종 공정거래 체계화를 추진했다.
화신은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협력사에 대한 펀드·기금 운용 및 연동계약 활성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안정적 성장을 지원했다.
한국인삼공사는 가맹점 사업자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온라인 주문 접수를 오프라인에 전달하는 O4O(Online for Offline) 서비스와 10년 이상 장기 점포에 대한 계약갱신·계약종료 유예 제도를 운영했다.
희상건설은 협력업체 경영환경 안정과 건설품질 악화 방지를 위해 기성금 조기 지급 및 자금유동성 지원, 하도급대금 전자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사용 등으로 하도급 거래 대금 지급 문화를 개선했다.
롯데홈쇼핑은 중소상공인과 예비크리에이터를 연계해 중소기업 역량을 강화하고 라이브 커머스 참여를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를 중소기업과 매칭해 산업 전반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케이씨는 협력사와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협의회를 개최해 협력사 VOC를 청취하고 문제를 개선했으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분쟁청취 창구 운용·대표이사 직보체계·분쟁조정실 운영 등 SOP를 구축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상생과 협력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성장의 원동력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오늘 발표회가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널리 확산시키고 새로운 모범사례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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