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 결정 시점…"빠르면 2개월, 늦어도 4개월" 전망
윤 탄핵 심리 속도…이달 변론준비절차 진행
윤 "끝까지 싸울 것"…변론 장기화 전망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회의를 열고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결정한다. 사진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2024.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한 만큼 이달부터 변론준비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는 이르면 두 달, 늦어도 네 달 안에는 헌재가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바 있어 심리 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의견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 열기로 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준비절차를 위해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을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이후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사건 심리를 돕기 위해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하고, 10여명의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도 구성했다. TF 구성 이후 재배치된 연구관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최종 결정 시점이 주목되고 있다.
헌재법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두 차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렸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 결정까지 각각 63일과 91일이 걸렸다.
법조계에서는 앞선 두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해 빠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이며, 계엄법·형법 등 위반했다고 지적했는데, 전문가들은 앞선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과 비교해 간단한 사안이라고 보고 있다.
이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다수의 군·경 관련자 진술이 나왔고, 향후 수사가 진척돼 윤 대통령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에서 다툴 부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내년 4월에 끝나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도 그 안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빠르면 2개월, 늦어도 4개월을 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과 비교하면 그보다는 훨씬 더 적게 걸릴 것"이라며 "사실관계나 법리적 관점에서 이미 객관적 증거들이 많이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거의 없다. 빠르면 5~6주, 늦어도 두 달 안에는 결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헌재에서 다퉈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심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개월 내 나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내란죄 하나가 다른 쟁점을 여러 개 묶는 것 만큼이나 덩치가 크고 관련자도 많다. 핵심 관계자를 포함해 참여한 군·경 관계자 증언을 듣고 증거조사를 하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다"고 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리적으로 별로 크게 다투지 않은 박 전 대통령도 91일 기간 동안 17번 변론을 했는데 법리적으로 다툰다는 윤 대통령은 변론을 더 할 가능성 있다"며 "절차가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을 배제 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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