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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암살조' 주장에 민주당 "상당 부분 허구" 잠정 결론

등록 2024.12.17 14:32:39수정 2024.12.17 14: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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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방위 내부 검토 문건 이재명 대표에 보고

김병주 측 "최종 결론 아냐…관련 제보 확인 중"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24.12.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방송인 김어준 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을 하고 있다.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해당 문건은 김씨의 폭로 다음 날인 14일 작성돼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건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가동'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계엄이 진행된 이후에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씨는 제보의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하지 않았다고 전제하며 제보의 출처가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해당 정보를 전달했다며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이후 김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이 김씨 주장에 대해 신빙성 있는 근거나 검증 절차를 공개한 것은 아직 없다. 김 의원 측은 "최종 결론은 아니다"며 "관련 제보를 확인 중"이라고 짧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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