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재해 감사원장, 헌재에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뉴시스]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자신의 탄랙심판 사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현재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탄핵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제시했다.
최 원장은 탄핵안 가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내년 1월8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