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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통령, 탄핵 심판에 따라 복귀 여지 있어"

등록 2024.12.17 18:18:19수정 2024.12.17 2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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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무정지 상태, 궐위 아냐"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17일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인가'의 질문에 "궐위가 될 경우,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니 미리 준비해서 탄핵 결정 난 이후 임명하라는 취지였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은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궐위 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직무정지 됐을때는 권한대행의 권한행사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궐위와 직무정지 상태는 어떻게 다른가'의 질문에 "궐위는 사망하거나 탄핵으로 대통령 지위가 없어져야 궐위이고, 대통령 직무정지는 탄핵 심판 여하에 따라서 복귀할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2016년 때와 달리 이번엔 어떤 이유로 탄핵소추위에 불참했는가'의 질문에 "당론이 '탄핵 반대' 이기 때문에 참여할 필요 없다 판단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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