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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적격성평가, 2027년부터 지방직 7급·공공기관 채용서도 활용

등록 2024.12.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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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PSAT 제도 20년 만에 전면 개편…범정부적 활용

현재 국가직 5·7급 공채서 활용되나 공통역량 시험 도입

지방직 7급 국어과목→PSAT 대체, 국가직 7급 응시 가능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27일 수험생들이 서울 관악구의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4.07.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1차 시험이 치러진 지난 7월27일 수험생들이 서울 관악구의 한 시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2024.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가직 공무원 5·7급 공개경쟁채용(공채) 시험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직적격성평가'(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를 2027년부터 지방직 7급을 포함해 다양한 공공부문 채용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PSAT 제도를 도입 20년 만에 전면 개편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분석력·판단력 등 공통 역량을 검정하고, 공직에 적합한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인사처가 자체 개발로 시행하는 시험이다.

2004년 외무고시 1차 시험에 처음 도입돼 현재는 국가직 공무원 5·7급 공채를 비롯해 다양한 직급별 채용 시험에서 활용하고 있다.

인사처는 그러나 채용시험 간 호환성을 높여 수험 부담을 낮추고, 공공부문 인재 채용의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채용 시험의 일부로 실시되는 PAST를 2027년부터 별도의 공통역량 검정 시험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인 지방직 7급 공채 시험 과목 중 현행 국어 과목도 PSAT로 대체된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 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PSAT 도입으로 지방직 7급 공채 시험의 절차와 합격자 결정 방법도 조정된다.

필기시험(1·2차 과목)과 면접시험 등 2단계로 운영되던 현행 시험 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이듬해 1차 PSAT를 면제해주는 규정도 신설한다.

특히 PSAT가 도입되면 2027년부터는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뿐 아니라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하며, 주요 민간 및 공공 기관의 직무적성 검사와도 유사해 시험 부담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처와 행안부 외에도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부문 채용 기관에서도 PSAT를 활용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PSAT 개편에 대비해 수험생과 채용기관 등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연구용역 및 모의평가 등을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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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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