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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토양 내 불소 정화기준 완화…"재건축 숨통"

등록 2024.12.18 1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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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등 화강암 지반으로 불소 함유량 많아

규제 완화로 사업기간 단축, 비용 부담 등 해소

[서울=뉴시스]서초구청 전경.(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서초구청 전경.(사진=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주민들과 재건축 사업자들의 오랜 고민거리였던 토양 내 불소 오염 규제가 완화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서초구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환경부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완화됐다. 이번 개정은 인체·환경의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불소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불소는 치약 원료 등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과다 노출 시 부작용 우려가 있어 법정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그러나 토양 내 불소 정화 기준이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 각종 개발사업 지연, 사업비 증가 요인 중 하나로 지목돼 왔다.

특히 서초구의 경우 방배동을 포함한 주요 재건축 지역의 지반이 불소 함유량이 높은 화강암 지반으로 이뤄져있어 엄격한 정화 기준을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소 오염이 발견되면,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작업에 최소 6개월에서 수년간의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사업 기간이 지연되고 사업비가 대폭 상승하는 등 부담이 컸다.

이에 구는 지난해부터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에 주민들의 고충과 재건축 사업장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고, 결국 규제 개선의 결실을 이뤄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주거지와 임야 등의 불소 정화 기준은 기존 400㎎/㎏에서 각 주거지 800㎎/㎏, 임야 1300㎎/㎏로, 공장용지는 기존 800㎎/㎏에서 2000㎎/㎏으로 조정됐다.

해당 사항은 개정일 이후 실시하는 토양정밀조사와 정화 명령부터 적용된다. 각 재건축 사업장에서는 사업 지연을 비롯한 정화비용 부담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람과 환경에 해가 되지 않게 관리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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