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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엄 사전모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체포(종합)

등록 2024.12.18 15:03:32수정 2024.12.18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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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긴급체포…검찰이 '불승인'

이번에는 공수처 통해 체포영장 집행

공수처 "향후 수사 공수처에서 할 것"

공수처 기소권 없어…기소는 검찰 몫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24.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2024.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김남희 김래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8일 내란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체포했다. 검찰의 긴급체포 불승인으로 석방된 지 이틀 만이다.

공수처는 경찰 특별수사단과 합동으로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후 12시20분께 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들을 투입해 서버를 촬영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긴급체포가 승인된 전직 군인인 노 전 사령관은 계엄령 포고문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그에게는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제기됐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으나, 검찰이 16일 "군사법원법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된다"며 불승인해 석방했다.

현행 군사법원법상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에게는 현직 군인인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석방된 문 사령관의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등이 합동으로 꾸린 공수처로 이첩됐다.

전날 오전 사건을 이첩받은 공수처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문 사령관에 대한 향후 구속 수사도 공수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문 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공수처 청사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소권이 없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해도 기소는 검찰에서 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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