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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값·노예" 이주노동자들의 외침…고용허가제 폐지촉구

등록 2024.12.18 16:32:40수정 2024.12.18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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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대위 등 기자회견 열고 촉구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8일 오전 부산 중구 출입국사무소 종합민원센터 앞에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이 '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18. aha@newsis.com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18일 오전 부산 중구 출입국사무소 종합민원센터 앞에서 이주노동자단체들이 '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4.12.18.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이아름 기자 = 부산 지역 이주노동자단체들이 국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 사업장에 비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허가제도인 '고용허가제' 폐지를 촉구했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원회(이주공대위)와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18일 오전 중구 부산출입국사무소 종합민원센터 앞에서 '고용허가제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투르키스탄 출신인 김아이잔 이주공대위 팀장은 "헐값에 들여온 기계처럼 다루는 사업주와 노예처럼 구속하는 고용허가제 탓에 이주노동자는 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이유는 이들의 일터가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곳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이 만지는 기계, 화학물질, 위험 요소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며 "이주노동자에게 각각 맞는 언어로 안전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사업주의 고용 권한만 인정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수도권 쏠림을 우려해 지난해 10월19일부터 시행한 '이주노동자 지역 이동 제한'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그동안 전국 어디든 사업장 이동이 가능했던 이주노동자의 직장 선택지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김경은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에 처하게 하는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에 '지역 제한'까지 더해져 차별이 더 심해졌다"며 "정부는 사업주에게 철저히 종속되고 권리가 없는 이주노동자만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내국인보다 2배 높은 임금체불 발생률과 가설건축물에 살고 있는 열악한 주거 환경, 취약한 의료 접근권, 사회보장권 배제, 단속추방으로 죽음에 내몰리는 미등록 노동자 등 이주노동자의 노동력만 도구적으로 활용하고 인종차별과 배제, 권리 박탈 상황을 지속한다면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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