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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 시·청각 장애 관련 과목 이수하면 자격 부여한다

등록 2024.12.19 06:30:00수정 2024.12.19 0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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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하위법령 개정 입법예고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수하면 자격증 표시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육부가 특수교사의 수어, 점자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과목 이수를 조건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까지 특수교사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 장애 등 4개 유형으로 구분해 양성했다.

단 학생 수에 있어서 지체 장애와 지적장애 학생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특수교사의 진로·취업의 문이 좁아졌고,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4개 유형을 하나로 합쳐 42학점을 이수하면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특수교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를 통해 의사소통해야 하는데 각 학교에서 수어나 점자 관련 교육은 선택 과목으로 돼 있어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특수교사 확보가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교육부도 개정 사유로 "장애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특수교사 양성체제 하에서는 시·청각장애 학생 지원에 필요한 교원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청각장애 관련 과목을 학부 15학점, 대학원 9학점 이상 추가 이수하면 특수교사 자격증에 장애 유형을 표기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오는 2025년 1월2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시·청각장애 자격이 없다고 교사 임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교육부는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면 이 자격을 갖춘 교사를 학교에서 선호하게 되는 등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더욱 보장하고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특수교육과 출신 중에서도 시·청각장애 학생에 관심 있는 교사들이 많이 있어서, 역량 있는 교사들이 학교에 가면 교사들도 보람을 느끼고 학생들도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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