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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노동계 "이제 판례 따라 법 개정해야"

등록 2024.12.19 16:50:23수정 2024.12.19 17: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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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요건 중 '고정성' 폐기

한국노총 "통상임금 관련 법 개정해야"

민주노총 "복잡성·혼란 바로잡은 판결"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지난해 6월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행안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통상임금 개악 지침 철회와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6.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양대노총 공공노동자들이 지난해 6월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행안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통상임금 개악 지침 철회와 통폐합 구조조정 저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대법원이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며 기존의 판례가 바뀐 가운데, 노동계가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19일 각각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단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대법원은 이날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간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였던 '고정성'을 폐기한 셈이다.

이에 한국노총은 "늦었지만 법문에 규정돼 있지도 않은 고정성 요건을 폐기해 해석상 논란을 종식시킨 판결을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소급적용 하지 못하도록 한 부분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덧붙였다.

또 통상임금 분쟁의 배경과 관련해 "임금체계를 복잡하게 만든 사용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며 "고용노동부 역시 그간 왜곡한 행정해석을 남발해 오히려 임금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고용시장 전체에 큰 혼란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서도 "고용노동부가 분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동안 사실상 사태를 방치한 잘못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임금체계 단순화 및 안정화"라며 "국회는 이제라도 노동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번 판례 법리에 따라 통상임금의 정의 및 판단기준에 대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판결에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실질적으로는 고정적 상여임금에도 재직 중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많은 혼란이 있었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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