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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먹통 사태' 소방안전관리자·법인 벌금형 약식명령

등록 2024.12.20 14:40:04수정 2024.12.20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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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성남=뉴시스] 2022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 발생한 화재 현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2022년 발생한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1단독 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약식기소된 당시 건물 소방안전관리자 A씨 등 3명에게 벌금 100만원, 나머지 1명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같이 기소된 법인은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 등은 2022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동화재 탐지설비 경보 등이 오류로 작동하는 경우 민원이 제기될 것을 우려해 화재 발생 수신 시 소방시설 연동장치를 정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화재는 2022년 10월15일 오후 3시 33분께 SK 판교캠퍼스 건물 지하 3층 UPS(무정전전원장치)에서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으며,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20여 명이 불이 난 직후 모두 대피했다.

다만, 불로 인해 카카오톡을 비롯한 카카오 계열 서비스들이 127시간의 장시간 장애를 겪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을 약식기소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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