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골프의류·꿀 제공…동대구농협조합장, 2심 '감형'
1심 벌금 200만원→2심 벌금 90만원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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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조합장 배우자와 조합원에게 물품을 제공한 동대구농협조합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대구농협조합장 A(63·여)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선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위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물품 제공 시점과 선거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조합장 선거에서 유효 득표수 829표 중 448표를 얻어 차점자와 130표의 득표 차로 당선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한 나머지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두차례에 걸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합장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며 2022년 9월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인 B(73·여)씨의 주거지에 찾아가 골프 의류 1벌(시가 30만3050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8월에도 조합원의 주거지에 찾아가 "조합장 월급이 탐이 나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꿀 1통 2.4㎏(시가 5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단체 등의 위탁 선거에 있어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정해서 할 수 있고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과 마찬가지로 위탁선거법도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1심은 "피고인 A씨는 책임을 일부 타인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씨는 범행 당시 조합장의 배우자로서 그 파급력 등을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의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단언하기 힘들다"며 동대구농협조합장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전 조합장의 배우자인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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