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봐야 해" 음주 측정 거부, 30대 징역형 집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는 이유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며 욕설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차량이 고장 나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 "증거를 가져와라"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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