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연말연시 금연·절주 캠페인 박차…위반시 과태료 부과
[보령=뉴시스] 보령시 보건소 전경. (사진=보령시청 제공) 2024.1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법령으로 지정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연중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및 담배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안내 표지 설치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적합성,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어린이집과 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 우려 구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음주폐해 예방의 달' 캠페인 연장선상에서 공공장소 금주 및 절주 홍보를 연말연시에 집중 실시한다.
전경희 보건소장은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음주 위험성과 절주 실천 수칙을 적극 알리고, 공공장소 금주 홍보와 함께 음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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