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1억→2억 확대
주담대·전세대출 제한 일부 해제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변경한다.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대환 목적의 경우 2억원 이상 취급 가능하다.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 제한과, 타행 대환 취급 제한은 해제한다.
전세대출은 유주택자 수도권 소재 목적물 취급 제한을 해제한다. 타행 대환 취급 제한도 해제한다.
시행예정일은 내년 1월2일부터다. 시행일 이후 신규·증대 승인신청 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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