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기 조사 관련 심평원·국토부 자료요청 확대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정안을 의결하고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관련 세부 절차를 규정한 '보험사기방지업무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심평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토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 관련 세부 절차도 마련했다.
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문과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를 통해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사실 등을 확인하면 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뤄지도록 규정화했다.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반환할 할증 보험료는 15영업일 이내에 고지해야 하며 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피해자의 주소가 바뀌었을 경우 행정안전부를 통해 변경된 주소를 확인해 재고지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매월 보험회사의 환급 내역을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정확하게 이뤄지도록 감독할 예정이다.
이밖에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 서식을 규정화하는 내용도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담겼다. 이번 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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