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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저축銀도 예금·대출 이용 가능…구조조정과 달라"[일문일답]

등록 2024.12.24 18: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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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라온저축은행 자산건전성 4등급…경영개선권고 부과

"6개월 내 경영상태 충분히 개선되면 권고 조치 종료"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 이행해야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금융당국은 24일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영업정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예금·대출 관련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22차 정례회의를 열어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에 대해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결정했다.

해당 저축은행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돼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안국·라온저축은행은 금감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며 "이번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저축은행 사태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간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과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저축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심리를 경계했다.

다음은 안국·라온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권고 부과 관련 금융당국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 경위는.

"감독당국은 상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건전성이 악화돼 관리 필요성이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필요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은 금감원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으로 나와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됐다. 참고로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4~5등급을 받으면 '경영개선요구'가 부과되며 종합등급 1~3등급이어도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이 4~5등급을 받으면 이보다 한단계 낮은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다."

-경영개선권고 부과의 의미는.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일시적으로 건전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등에 대해 신속한 경영개선을 유도해 건전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권고 조치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로서 과거 저축은행 사태시의 영업정지, 계약이전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경영개선명령)과는 다르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으면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감액, 경비절감, 배당제한 등의 조치가 따른다. 경영개선권고 이행 기간(6개월) 중 해당 저축은행의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 개선 상황 등을 살펴본 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됐다고 인정될 경우 경영개선권고를 종료할 예정이다."

-안국·라온저축은행의 현재 경영현황은.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올해 9월말 연체율은 각각 19.4%, 15.8%이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4.8%, 16.3%로 높은 수준이다. 전체 저축은행 업권의 평균 연체율은 8.7%, 평균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1.2%이다. 다만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의 BIS비율은 각각 13.2%, 10.9%이며 유동성비율은 116.8%, 132.7%로 규제비율(BIS비율 7%·유동성비율 100%)을 상회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돼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는 대주주 모럴해저드, 대규모 불법·부실대출, 열악한 손실흡수능력 등의 경영상황이 부동산 경기 하락과 맞물리면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BIS비율이 급락하고 추가 자본조달도 불가능해 영업정지 및 계약이전 방식의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전개된 것이다. 반면 이번 경영개선권고는 연체자산 정리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건전성·지배구조 제도 개선 등으로 강화된 손실흡수능력과 자산건전성 수준, 위기대응능력 등을 감안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부과가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경영개선권고는 부실자산 처분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업정지 등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는 조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대출 관련 업무는 평소와 동일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저축은행별로 5000만원까지 지급이 보장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게 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자를 포기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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