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원들 "야, 국가범죄 특례법 강행 처리 규탄…졸속 입법"
"공소시효 배제 시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위험 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종결에 항의하며 불참을 선언하고 밖으로 나갔다. 2024.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것을 규탄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법은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안에서 규정한 살인죄 등은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 공소시효가 폐지된 범죄들"이라며 "이를 다시 법안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 아니라 수사기관 직권 남용과 같은 특정 사안을 추가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과도한 형벌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 "폭행과 강간범에게는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이를 수사한 수사관이 업무상 오류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평생 공소시효 없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이러한 비합리적 조항은 법 집행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은 제정법임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청문회조차 생략된 채 졸속으로 강행 처리됐다"며 "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법안은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상해 등 국가로부터 반인권적 범죄가 발생하면 가해자의 공소시효를 배제해 처벌받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도 제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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