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갯바위 피하세요" 보령해경,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대전=뉴시스]보령해경이 낚시어선 고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 제공)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뉴시스]김도현 기자 = 보령해양경찰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주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거나 발생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발령한다.
해경은 취약 시간대 갯벌 및 해안가 등 사고 다발 구역 중점 예방 순찰 강화,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 상태 점검, 선주 및 선장 대상 위험 안내 문자 발송, 지자체 대형 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위험예보제 발령 기간에는 바닷가 인근 월파, 방파제 및 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 구역 출입을 피하고 무리한 연안 체험활동은 자제해 달라"며 "2025년을 맞이해 보령을 방문하는 국민들이 안전한 바닷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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