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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수수 등 혐의' 김진하 양양군수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24.12.27 11:37:25수정 2024.12.27 15:5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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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민원인, 군의원도 구속영장 청구

[양양=뉴시스]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뉴시스DB) 2024.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뉴시스DB) 2024.1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이순철 기자 =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강제추행,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씨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민원인 A씨는 뇌물공여 혐의, 양양군의원 B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및 강제추행, 금품수수 혐의로 김진하 군수와 A씨, 군의원 B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였다.

김 군수 등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내년 1월2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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