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6·25 참전유공자 수당 신설…매월 21만원 지급
동두천시청
시는 지난해 12월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했다.
시는 신청 월부터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21만원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매월 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기존에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보훈명예수당 수령자가 6·25 참전유공자 수당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의 혜택이 다소 부족하여 6·25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6·25 참전유공자 수당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동두천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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