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날 투표소에 홍보현수막' 충남도의원, 2심도 벌금형
대전고법, 신영호 의원에 벌금 70만원 선고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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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해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당일 투표소 인근에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한 국민의힘 신영호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과 당시 선거사무소장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해 사건을 심리했지만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럴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신 의원과 A씨는 지난해 4월10일 오전 10시55분께 충남의 한 투표소 앞에 찾아가 가로수 사이에 당시 같은 당 소속인 장동혁 후보를 지지하는 홍보용 현수막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선거일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벌여 선거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크다"며 "다만 단시간 내에 다시 철거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심은 신 의원과 A씨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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