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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환불 위약금 2배 상향…'노쇼 방지'

등록 2025.01.05 11:15:09수정 2025.01.05 13: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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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 10%, 이후 출발 전까지 20% 위약금

지난해 추석연휴 225만매 반환…노쇼로 국민 불편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2.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오는 설 명절기간 다량의 승차권 선점과 노쇼(예약부도) 피해를 막기 위해 환불 위약금 조정 등 특단의 조치에 들어간다.

코레일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열흘간 설 승차권의 환불 위약금을 2배 상향한다고 5일 밝혔다.

열차 출발 시각을 기준으로 이틀 전까지는 최저위약금 400원, 하루 전은 영수 금액의 5%를 수수한다.

특히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는 10%, 3시간 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는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물게 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서울-부산 구간 KTX 일반석 기준 출발 3시간 이내에 환불하는 경우, 기존에는 5만9800원의 10%인 6000원을 위약금으로 수수했으나 올해 설 특별수송기간 승차권은 1만2000원을 내야 한다.

코레일은 지난해 추석 기간(2024년9월13일~18일)에는 발매된 승차권 중 45.2%인 225만 매가 반환됐고, 그 중 최종적으로 재판매하지 못하고 빈자리로 운행한 좌석이 4.9%인 24만 석에 이르는 등 노쇼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귀성객들이 열차를 탈 수 있도록 명절 기간 노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되는 조치이다"라며 "예약에 대한 책임을 다시금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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