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3월부터 상수도료 10%, 하수도료 15% 인상
"수년간 동결, 적자 누적돼 현실화 불가피"
[목포=뉴시스]목포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는 3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 10%, 하수도 요금 15%를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 정책따라 상수도 요금은 2003년 이후 21년간, 하수도 요금은 2017년 이후 7년간 동결해 왔다.
이번 인상은 생산원가 대비 현저히 낮은 상하수도 요금으로는 적자가 누적되고 처리시설 조성 등을 위해 요금 현실화가 요구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시민들의 요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격년으로 3회 상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15%씩 인상할 예정이며, 2025년에는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해 3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가정용의 경우 상수도 1㎥당 520원에서 570원, 하수도 472원에서 546원으로 인상된다. 2인 가구 월평균 사용량 13㎥을 기준으로 기존 월 1만6660원에서 인상 후 월 1만8500원으로 1840원을 더 납부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코로나 위기, 민생안정 등을 이유로 수년째 요금을 동결했으나 높은 생산원가로 공기업 재정 악화가 심화돼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요금 인상으로 확보한 재원은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와 주요 시설 개보수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깨끗한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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