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인권침해 등 AI 악용 사업자명 공표 검토
처벌 등 법률상 벌칙은 과도한 규제 우려로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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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2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는 AI에 관한 법안에서 차별을 조장하는 허위 정보를 흘려 인권을 침해하는 악질 사안이나 중요한 인프라의 도입 실태 등에 대해 국가가 조사·정보 수집하고, 사업자나 국민에게 지도와 조언, 정보제공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할 방침이다. AI를 개발·활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정부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한다.
복수의 정부·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자명 공표는 AI에 의한 현저한 인권 침해 등이 국가의 조사에서 확인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국가가 지도에 나서도 사업자 측이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공표를 검토한다. 향후 공표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부·여당에서는 악질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과 같은 벌칙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한때 검토하고 있었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연구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전개를 억제시켜 일본의 국제경쟁력을 훼손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감안해 법률상의 벌칙을 마련하는 것은 보류하기로 했다.
아사히는 "공표로 실효성을 담보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가 AI 발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배려하려는 의도"라며 "정부로서도 법규제가 개발이나 활용의 정체를 초래하는 사태는 피하고 싶은 생각으로, 엄격한 규제는 기술혁신의 방해와 언론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벌칙을 미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AI에 관한 법안 정비의 원칙으로 '이노베이션(기술혁신) 촉진과 리스크 대응의 양립'을 내걸고 있지만, AI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전개하는 사업자에는 해외 기업도 많고, 개인도 있기 때문에 사업자명 공표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아사히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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