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함양소식]군,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등

등록 2025.01.15 11:45: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드론, 중장비(지게차·굴삭기), 대형(트레일러)면허 등 3개 분야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참여 대상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취업 역량을 올리기 위해 시행하는 등 농업 및 산업 분야에 날로 늘어나는 기술 인력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이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교육을 수강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드론은 총 36명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중장비(지게차·굴삭기)는 3t미만은 10명에게 최대 35만원, 3t이상은 35명에게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형(트레일러)면허는 35명에게 최대 70만원의 교육비 실비가 지원된다.

◇ 함양군, 귀농귀촌 전입자 주택설계비 지원 및 빈집수선사업 신청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함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사업으로 주택설계비 지원과 빈집수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주택설계비 지원은 1세대당 2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이며, 빈집수선사업은 1세대당 500만원씩 총 20세대가 사업대상으로 오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지원조건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 또는 전입 예정인 주택을 신축하는 건축주다.

또 빈집수선 사업의 경우는 1년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임대 또는 매매하여 이주한 귀농, 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등의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두 사업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및 전입예정자가 해당한다.

단,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 확정 후 3개월 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을 경우 지원은 중단되며, 주택설계비는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055-960-6534)으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hw1881@newsis.com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