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7일 특검법 협상…본회의 전 원내대표 회담(종합)
양당 원내대표, 17일 본회의 전 '특검법 협상' 회동
합의 불발 시 야 단독 처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창립 6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있다. 2025.01.10. ks@newsis.com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께서 내일 본회의를 개최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여당 자체) 특검법이 내일 오전에 발의된다고 하면, 특검법안 협상을 위해 의장께서 중재하는 원내대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 자체 특검법과 관련 "당초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보고했던 안은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과 대한변호사협회 등 여러 군데에서 추천하는 방식의 2가지 안이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하되 인원을 3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에서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 혐의를 제외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합의에 이를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협상을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하는 '계엄 특검법'은 야당 특검법안에서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한 것이 골자다. 기존 야당 안에 명시된 11개 수사 혐의를 국회의사당·중앙선거관리위원회 마비 및 정치인 체포·구금 의혹 등 5개 혐의로 축소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원 역시 '상설특검' 규정을 따르면서 대폭 축소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외의 사건 관련자가 모두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사 대상이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당초 법원행정처장과 법학교수회장 등 다수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고려했지만, 야당과의 협상을 위해 '대법원장 추천' 방식의 특검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함께 우 의장을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는 17일 오후 2시엔 본회의를 열어 안건들을 처리하고,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국회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협상 결과를 내일 (내란특검법) 의결에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검법 협상 시한과 관련해서는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2시까지 협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특검 외의 안건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필요하면 정회해서 (특검법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협상 시한은) 내일 자정까지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불발될 경우 '야당 단독안'을 처리하느냐는 질문에는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더 늦추면 안 된다는 원칙도 (있다)"며 "특검법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윤석열도 체포됐고 내란을 빨리 진압하는 차원에서 잔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야6당이 발의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에는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범위는 외환유치로 넓히되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 권한은 담지 않았다. 특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수사 인력은 205명에서 155명으로, 수사 기간은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또 이번 법안에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북방한계선(NLL)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을 통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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