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위, 17일 소위서 반도체특별법·에너지3법 심사
이르면 19일 전체회의 상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9/NISI20241219_0020636095_web.jpg?rnd=20241219152441)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17일 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3법 등을 심사한다.
반도체특별법은 핵심 쟁점인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을 놓고 여야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특별법에 담아야 한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정부의 세제·재정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고 근로시간 문제는 추후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에너지 3법'은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은 만큼 19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력망 특별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은 해상풍력 발전소 설립을 사업자 주도에서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방폐장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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